안녕하세요. 110번 굿민도우미 입니다. 오늘부터 말일까지(16일~31일)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 및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아침부터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동차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 및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의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 이하 소형 자동차)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 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

 구  분

 과세 기간

 과세 기준일

 납  기

 1기분

 1.1~6.30

 매년 6월 1일

 6.16~6.30

 2기분

 7.1~12.31

 매년 12월 1일

 12.16~12.31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에 1년분을 전액 부과 (2기분 세액은 10%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기간동안의 세액이 과세됨

 

 

 납세의무자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운행이익을 향유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함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조세이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도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자동차이전등록이 되는 경우 등록원부상으로 과세기준일 소유자로 기재 되는 자(양수인)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권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 표준 세율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 1대당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부과(다만,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연4회로 분할납부 가능)하되, 과세기준 중 소유권이 변동되어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세액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함

ㆍ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 이하

 80원

 1,500㏄ 이하

 18원

 2,000㏄ 이하

 19원

 1600㏄ 이하

 140원

 2,500㏄ 이하

 19원

 1600㏄ 초과

 200원

2,500㏄ 초과

24원

 

ㆍ 7~9인승 승합차
- 2000.12.29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7인승∼10인승 이하 자동차"는 구지방세법('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5조 적용대상으로 동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10인승 자동차는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고 200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세율이 적용되게 됨  

 7~9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ㆍ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략 10,000㎏이하의 세액에 10,000㎏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함.

ㆍ 특수자동차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형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 자동차·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특수자동차 중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을 가진 것을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함

ㆍ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삼륜자동차 : 차륜 삼륜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이륜차 : 차륜 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부과·징수

부과징수 및 납세지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과세
"자동차 소재지"는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이며, 등록 원부상의 사용 본거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함.

 

 

 과세 특례

선납제도 :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시 10% 공제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분납제도 : 1기 및 2기분 세액을 3월, 9월에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할계산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변경 

* 2010년 1월 1일부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변경 적용되어 승용자동차(배기량별)로 과세되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도 추가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 196조의 2 내지 제196조의 15


 

 위택스 조회납부하기

ㆍ 자동차 연납신청 납부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고지되지 않습니다.(1,3월 신청납부자)
고지조회 화면에서 본인고지조회 또는 타인고지조회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납부자는 납부 후에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중납부 되지 않도록 주의)
자동이체 : 지정계좌에서 이체된 날로부터 3일 후 결과 반영
* 신용카드 : 결제한 날로부터 7일 후 결과 반영(지자체별로 15일~30일 소요될 수 있음)
자동이체 신청 건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납기일자가 지난 경우 조회 불가(6월 30일까지 : 납기전금액, 7월 31일까지 : 납기후금액)
타인고지조회 시 전자납부번호 확인 후 조회시 납부 가능 합니다.
납부결과조회는 물건지가 서울시인 경우만 익일, 그 외 전국은 실시간으로 조회가능하며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1. 고지서 : 은행창구 또는 은행점포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납부 가능

   2. 은행 CD/ATM
        * 통장,카드 입력시 실명번호 자동인식을 통한 일괄조회 (본인납부)
        * 간편납부번호 입력을 통한 일괄조회 (타인 납부)
        * 전자납부번호 입력을 통한 건별 조회 (본인, 타인 납부)

   3. 전용계좌
        * 고지서의 계좌번호 통해 납부 가능
        * 고지서 분실시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가상계좌 받아서 납부 가능

   4. 위택스 
        * 본인명의 : 로그인후 조회납부
        * 타인명의 : 주민번호 또는 고지서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간편납부번호 통해 납부 가능
        * 카드납부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회원 또는 비회원에 따른 납부 방법 상이


참고하세요~

자동차 이전,폐차 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 명의 이전한 다음달에 기존 소유자에게 사용기간에 대한 고지서가 별도 발송됩니다.
자동차를 중간에 매매했을 경우 : 양도인에게는 매매한 다음달, 양수인에게는 정기분 고지달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 발송 안되는 경우 : 미리 연납을 했거나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1기분에 모두 납부했을 경우에는 고지서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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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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