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5. 3. 10:07 |
안전행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우리 모두 직접 감시에 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 내용
⊙ 학교 폭력과 및 학생 위험환경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연 2회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작년 2차례의 단속(상반기 2.16~3.23, 하반기 8.27~9.26)에 이어 다시 추진하게 됨.
⊙ 이번 상반기 단속은 특히 ‘성매매·음란·퇴폐영업의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예정.
(특히, 단속망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신변종 유해업소(키스방, 유리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
학교주변 유해업소 어떻게 단속·관리 하나요?
⊙ 업소위치, 업주명, 담당공무원 이름, 요청 내용, 단속 이후 처분 상황 등이 기재된 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직접 점검하도록 관리.
⊙ 관리카드는 관할 경찰서·지자체·교육청이 공유하고 지속적인 추적단속을 펼쳐 불법 신변종 유해업소를 정비해 나갈 방침.
⊙ 학교 주변 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 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신고 활성화.
⊙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 사진·문자 등을 전송하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 가능 함.
⊙ 그 밖에도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 민원포탈, 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 가능 함.
2012년도 하반기 집중단속(8.27~9.26) 추진 결과
⊙ 신·변종 업소 927곳을 비롯한 불법영업업소 4,113건 적발.
- 상반기(2.23~3.23)에 비해 전체 적발건수는 1.7% 증가(4,046→4,113건)
- 특히 PC방(182→312/71.4%↑), 신변종업소(618→927/50%↑) 적발 크게 증가
* 신변종업소 단속 실적(927건)
- 성인용품 판매점(269), 성인PC방(224), 변태마사지업(142), 전화방(119), 개별적 성매매(67), 키스방(55), 휴게실업(40), 립카페(8), 화상대화방(3).
** 기타 : 무등록․무허가 영업 등.
⊙ 경찰은 적발된 업소의 업주, 종업원, 이용객 등 3,424명을 형사입건(구속 13명)하고, 117명을 즉심에 넘김.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제보방법
①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 설치
-아이폰: 앱스토어(AppStore) 또는 아이튠즈(i-Tunes)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 마켓(Market) 또는 통신사별 앱스토어(AppStore)에서 다운로드, 설치
② 민원유형 선택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③ 민원 내용을 등록
-학교주변 불법·퇴폐업소 신고,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등
④ 사진 및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
[ 출처 ]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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