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 산세는 물론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가능한 서비스

 

거주지역별로 납부하던 지방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체납 방지와  생업에 바쁜 납부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단,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가 없거나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국번없이 110 

세금납부에 관한 민원이 있으셔도 국번없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통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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