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 때 청소년이 알아야 할 9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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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신의 권리를 다 알지 못해 피해를 겪는 일이 빈번해요.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법!

    청소년이 꼭 숙지해야 할 9가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1. 알바는 만 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으며, 만 15세 이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해요.

2. 부모님이나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해요.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해요. 임금, 지급방법,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한답니다.

4. 근무 중 다쳤을 땐 산재처리를 받아야해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5.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연장근로시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야간 및 휴일근로는 고용센터의 인가가 반드시 있어야해요.

6. 휴일근무 또는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해당)

 


7.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을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아요.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는 휴일이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8. 위험한 일 또는 유해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어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숙박업, 성인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9.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요. 수습일 경우에도 반드시 최저시급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답니다.(단, 1년 미만 단기 근로시에는 수습임금적용 불가)

 

▶ 이 중 한가지라도 사장님이 지키지 않거나 거부했을 경우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고용노동부(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http://www.youthlabor.co.kr/)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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