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시범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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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시범서비스의 제작 및 배포 목적은
일반시민이 주택(건축물 대장의 주용도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해당)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 방법
1.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 홈피에 접속
2.우리집 건물의 도로명 주소 검색
3.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적용된 건축물이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 아니라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 라는 글이 확인됩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 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 본 서비스는 법적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 적용 여부만 판단할 뿐 실제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정밀 진단 시행을 권장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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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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