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콜 110 상담사 윤정하입니다.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용이 부담되시죠?

오늘은 작년에 이어 2017년 에너지바우처제도의 변경사항이 있어 간단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대상이며,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가구원 특성 기준 하나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며 가구원 특성 기준은 만 65세이상 노인, 만6세미만 영유아,1-6급 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작년대비 1000원 인상되어 84,000원 , 2인가구 작년대비 4000원 인상되어 108,000원 , 3인 이상 가구 작년대비 5000원 인상되어 121,000원입니다.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속한 전체 가구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는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작년대비 신청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2017. 10 .18 ~ 2018 .01 .31 까지 입니다.
▶사용기간: 작년대비 사용기간이 2개월 연장되어 2017. 11. 08 ~ 2018. 05. 31로 총 7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거나 신청자격 요건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콜 110 화상상담으로 접속 바랍니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로 평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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