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를 위한 통합장려금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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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를 위한 통합장려금 지원사업
※출처 : 고용보험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고있어요.

 

▶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국민콜 110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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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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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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