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신고는 112, 119
✔ 모든 민원상담은 ☎110

 

[ 올바른 신고 센스 ]

 

1. 긴급상황 발생 시 112, 119로 즉시 신고 후 출동 전까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2.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정확한 사고 위치와 현재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3. 112,119에 걸려오는 장난전화, 민원전화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은 ☎110으로 전화 합니다.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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