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의료비 공제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없이 전애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공제대상 기간
해당연도 1.1~12.31 지출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 국세청 제공 자료는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 가능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문턱(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전표를 의료비 증명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
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의료비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란?
기본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근로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병원, 의원, 조산소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형제들이 아버지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형제들은 부담한 수술비를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님은 본인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는?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외국에 소재한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란 ??

근로소득자(또는 성실사업자 등)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나, 나이제한은 없으며,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나이 및 소득제한 없으며, 직계존속 포함)는 일정한 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별 공제 한도액

 구  분

  공 제 한 도 액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나이 제한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 (만 18세 미만)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 지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②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③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

구  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서.외국

교육기관(유치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 중.

 고등학생

 초.중. 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 중. 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경찰대.육군.해군. 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장학금 등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공제대상자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국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워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중학교 졸업이상의 하격 소지자

    *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닥 인정되는 자를 의미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교육비 공제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 -익년 8월분

  지출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그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 재정산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특별공제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하며,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직업능력훈련비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소득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공제 사례

   구         분

    교육비 공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초. 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아님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공제대상

  입사 저,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외국 대하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초등하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공제대상 아님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공제대상

 

 

                                                                                                                              * 출처: 국세청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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