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란 ??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취득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주택 월세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자금공제의 종류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있는데요~

먼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1) 공제대상자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이나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요건은 2012.1.1.이후 상환분부터 배우자나 공제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총 급여액 요건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 차입금의 종류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3) 공제금액 및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월리금상환액 공제금액및 월세액 소득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ㆍ월세액 소득공제금액ㆍ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2012.1.1.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 하며, 2012.1.1.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되요~

 

 

4) 제출증명서류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별지 제44호의3 서식)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별지 제44호의3 서식)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2012.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 2011.12.31.이전은 배우자(소득여부 불문)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제한 있음)이 있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2)공제대상 월세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① 월세액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3)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제출증명서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5) 참고사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이자를 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1) 공제 대상자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필요)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배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소득공제 배제합니다~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특례사항

  구체적인 내용

  비 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

주택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1998.5.22~

1999.12.31

취득 주택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당해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여야 함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2003.1.1 이후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 취득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상환기간만 15년 미만이었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기준의 적용은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공제금액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2007.2.28 이후 연장분부터 적용

 

전환 또는 연장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요건

(06.1.1부터) 충족

 

주택양수자

차입금 인수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양수시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06.1.1

부터) 충족

 

 

참고사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시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수하면서 차입금 승계~

주택의 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전 소유자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합니다. (승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은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초과 여부 판단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 여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하므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는?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으며~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구주택 보유자가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주택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최소한 동일날짜에 구주택과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