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알아보기

 

 

 

 

 

 기부금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소득요건 제한 있음)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기부금의 종류에는

법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습니다.~

 

1) 법정 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일정한 기관(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일정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하고 배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비영리 법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기출하는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 또는 사립학교 등 공공기관에 지급한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2)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근로소득금액에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에 대한 부분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0만원을 기분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뉜다는 점~~~~~~~기억해두세요^^

 

3)지정기부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일정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

위와 같은 단체에 기부하신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4)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금 특례제도 인데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 및 공제한도(순서대로 공제)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한도는 아래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  류

  공제한도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공제액)×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음

특례기부금의 경우 2011.6.30.까지 지출분에 한함(규정 삭제)

 

 

◆ 불우이웃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데요~

※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위의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해야 할 기부금 유형

 

 

기부금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법정기부금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에 한함)

 

 

30%한도 기부금

 

 

 

기부금 과다공제 표본조사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기부금액 계산방법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 당해 금전가액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은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ARS를 이용해 납부하신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해당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려요~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공고)에서 기부금 련 단체 공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부하신 금액이 연말정산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신고납부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안에 있는 기부금단체검색 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청 블로그

 

 

 

여기까지,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요모조모 잘 따져가면서 연말정산기부금공제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래요~여러분~~ 부자되세요^^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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