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 Q&A( 자주묻는 질문) - 2편

 

[교육비 공제]

Q.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8월 중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A.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초ㆍ중등교육법」이나「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Q.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의 범위궁금합니다.

A.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Q.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A.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Q.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2009.1.1이후 지출 분부터는 중ㆍ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Q.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요?

A.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교육비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공제] 

Q.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Q.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및 한도는?

A.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Q.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아오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인지요?

A.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이전연도까지의 소득공제분에 대하여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Q.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한가요?

A.2007.2.28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시점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만이 공제대상이므로 원금부분을 제외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Q.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한도는?

 A.

 

 

Q.제가 기부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우측 QUICK MENU 「기부금단체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부금 관련 제규정 등은 아래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Q.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전액 공제해 주는지요?

A.표준공제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합산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Q.비거주자인 근로소득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공제 항목인 표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ㆍ연금저축공제] 

Q.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했을 경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두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한도 72만원과 합계 최대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A.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및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가 거주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Q.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연도의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Q.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2009.12.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는데, 2010년 1월1일 이후에 만기 연장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2009.12.31.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2010.1.1일 이후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Q.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언제 가입한 펀드부터 가능한지요? 기존가입자도 가능한지요?

A.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하며, 2009.12.31.까지 가입한 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계약갱신인 경우에 갱신일 이전의 불입액도 공제되는지요?

A.요건을 갖추어 기존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가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므로, 계약갱신 이후 불입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Q.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도 공제 가능한지요?

A.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장기주식형저축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는지요?

A.1인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계좌의 한도를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불입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Q.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A.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자가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

 

 

Q.청년 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이하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Q.취업 후 2013년 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2년부터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Q.취업청년이 감면적용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Q.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 동일 고용주에게 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 기타 소득공제 등 ] 

Q.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A.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Q.배우자의 출자분에 대하여도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본인 출자분에 대하여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A.「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입하게 된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연금저축공제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A.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 등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습니다.

 

 

 Q.연말정산시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A.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www.taxsave.go.kr)에 로그인 하시면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으며,  2012년 귀속분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2013년 5월 경부터 제공할 예정임!!

 

 

 

[출처: 국세청]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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