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대출사기! 알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10콜센터로 걸려온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상담전화는 총 3,134건으로 2011년과 비교해 46%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상담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결과인데요.

 

특히 「대출사기」유형이 전체 상담 건수 증가를 주도하고,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한도 확대 등을 미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낸 이후에 보증료 입금, 이자 및 예치금 선납,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받아 잠적하는 내용으로, 최근에는 신한금융, 농협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사기의 주요 수법과 신종사례, 피해예방 요령까지 자세히 확인해볼까요~

 

1. 대출사기 주요 수법(기본구조)은 어떻게 되나요?

 

(접촉․물색 단계) 대포폰을 이용하여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개설 등 대출신청을 유인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차별 발송

* 특정문자(대출 등)에 대한 수신거부 필터링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문자(글자사이에 . / ․ ‘ ? 등) 삽입하는 경우가 다수(예 : 대.출., 마.이.너.스., 햇살/론, 서민․지원 등)

친절로 위장상담원(은행,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을 활용,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출특판행사 등 모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

 이에 현혹된 피해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일체의심없이 제공

 

(교섭단계) 대포폰 및 대포통장이 활용 못써

 

 대출실행 기대감에 부푼 피해자에게 대출심사 전담원이 재차 통화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 작업비용, 저금리 전환 위한 보증금 또는 예금, 담보설정 비용,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을 순차적으로 대포통장 입금 요구*

* 처음에는 적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점차 다른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 피해자는 이미 입금한 비용(매몰비용)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

 

(잠적단계) 전화통화 회피연락두절

 돈을 입금한 후 대출실행이 늦어지면 피해자들이 전화연결을 시도하지만, 연락이 안되거나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룸

 

 대출 해지를 요구하며 기존의 입금한 돈돌려달라고 하면 이에 대한 해지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오히려 해지수수료를 요구

 

 이후 연락두절되어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은 시점에서야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입금한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2. 신종 사례를 살펴볼까요?

금융회사 유사 전화번호 활용

 제도권 금융회사 등이 주로 1577, 1588, 1688 등 4자리 국번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 4자리 국번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

 

허위 보증보험증권 등을 이용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인 것처럼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하다며, 보증보험계약서 작성과 함께 보증보험료 납입을 요구

 

휴대폰 인증번호를 활용한 비대면거래 대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으로 인한 피해 

 대출필요서류로 받은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 대출승인에 필요하다며 려줄 것을 요구

  * 휴대폰을 통한 인증번호 서비스는 최근 다채널 본인인증방식을 위해 도입한 제도 하나로서, 인증번호를 알려주게 될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되거나 게임머니 등 휴대폰 소액결제에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피해예방 요령을 살펴 볼까요?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결을 시도하거나, 전화상담원과의 직접 거래 시도는 거래상대방(상담원)의 신원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상담원)소속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114 안내, 인터넷검색) 직접 전화하여 해당직원 연결 요청 대출상담을 진행함이 바람직 합니다~

   

대출실행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 입니다!!  

 대출실행 전후 전산비용, 보증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 예치어떠한 명목으로든 돈(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 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출사기는 피해자의 범죄 인지상대적으로 느려* 적시에 피해금 보전조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곤란함에 유의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통해 이미 출금)

 

* 대출을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대출실행을 기대하며 거래상대방이 연락오기만을 기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3~4개월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동 기간동안 범죄자에게 도주의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를 가져와 수사 등이 곤란합니다.

 

신분증, 본인카드번호․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 제공 금지!!  

 대출신청을 위해 타인에게 팩스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 승인 및 자금이체직결되므로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됩니다.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인증번호 발송사유 등을 확인

 

④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 적극적 활용  

 개인정보 관련서류를 타인에게 송부한 경우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금감원 또는 은행)하고, 핸드폰 무단 개통 등을 막기 위해 엠세이퍼 서비스*에도 가입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엠세이퍼(www.msafer.or.kr) 가입을 통해이동전화 가입현황 조회 및 무단 개통방지, 이동전화 가입제한 등 명의도용 방지

 

 특히 인터넷상 대출 및 신용조회를 위해 무단으로 회원가입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회원탈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http://clean.kisa.or.kr) : 행정안전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공인 신용평가회사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그 대응방법을 제공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제공한 경우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어 예상치 못한 범죄에 관련되어 처벌될 가능성*에 유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사기 등 사금융피해자를 위한 새희망힐링론 지원 신청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금융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론*의 지원신청이 가능

 

*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액, 신용카드사 사회공헌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새희망 힐링펀드로서 지원조건은 금리 3%, 대출한도 5백만원 이내이며, 지원신청시 금융피해사실 입증서류가 필요 합니다.

 

1단계 : 대출알선·광고 상담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시 전화 거부 및 문자메시지 무시(스팸신고), 직접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로 해당직원 연결을 요청하여 신원확인 뒤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어떠한 명목이든 돈(비용), 신분증, 통장, 카드, 인증번호, 보안카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이니 의심하셔야 되구요!!

 

3단계 :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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