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장례, 매장,화장,자연장)의 절차 및 방법

 

누군가가 사망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채 느끼지도 못한 채 경황없는 도중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례의 절차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사(葬事)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며, 장사를 지내는 예식을 장례라고 합니다.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의 절차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는 일반적으로 ① 상례, ② 시신의 장사, ③ 사망신고, ④ 재산정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상례 

 상례(喪禮)란 임종(臨終)에서 탈상(脫喪)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장례로 불립니다.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합니다. 

 

상례의 절차

상례에서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로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노제=>발인(發靷) 후 장지(葬地)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지내는 제의(祭儀)

※ 반우=> 묘소에서 위령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영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 날 영혼을 집에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 삼우제=> 장사(매장, 화장 또는 자연장)를 다 치른 후 3일째가 되는 날 지내는 제사   

 

발인제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하며,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합니다  

위령제

위령제란 일반적으로 죽은 이의 영혼(靈魂)을 위로하기 위해 행하는 제사(祭祀)를 말합니다 .

① 매장의 경우 위령제는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합니다.

② 화장의 경우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하며, 그 밖의 절차는 매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2. 시신의 장사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 자연장)이 있습니다.

⊙매장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자연장(自然葬)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사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장사시설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

 

 

3. 사망신고   

사망신고란?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망시점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되어버린 시점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실종자 사망판단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 뇌사자의 사망판단

뇌사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 뇌사자의 사망판단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 

 

⊙ 신고의무자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어야 하는데,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 사망신고 기간

 사망의신고는 「가족곤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망신고서 기재사항 

 그럼 사망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재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야겠죠? 사망신고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랍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답니다.

 

⊙ 구비서류

사망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이렇게 3가지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본적지 시,읍,면 또는 거주지 읍,면,동 지자체 등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재산의 정리 

 장제비 등의 확인

·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 자는 장제비(장의비) 또는 사망조위금(사망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절차는 개별 법률에 따릅니다.

 

조의금

·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취득세

·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개시되고, 그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속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료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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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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