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해고 예고 월급

 

 

 

 

질의: 제가 야근을 안한다는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럴 경우 몇 개월치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응답: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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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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