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 민원안내 ①
생활속 지식창고 2013. 2. 1. 11:47 |사망신고 후속 민원안내
1. 사망자의 재산 조회
①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신청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어요!!
▶ 처리절차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 조회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 조회대상 금융회사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2008. 1. 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 1. 1.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날짜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 필요
②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
=> 사망자의 거주지 관할 시 .군. 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조회
2. 사망자의 재산 상속
①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제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
제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
제3순위 |
형제 자매 |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
제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함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 이때 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사망한 자에 갈음해서 단독상속인이 됨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구비서류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신청서 부본 |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
토지․건축물대장등본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첨부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등을 첨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기타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별표 5>참조,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
③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기관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지연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방법
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 성명으로)
기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성명으로)
상속포기 각서 작성( 서명& 날인)
이전등록신청서(양식)작성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담당(문의)기관
주소지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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