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 민원안내  

 

 

 

1. 사망자의 재산 조회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신청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어요!!

 

▶  처리절차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  조회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 조회대상 금융회사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2008. 1. 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 1. 1.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날짜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 필요

 

 

②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  

=> 사망자의 거주지 관할 시 .군. 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조회

 

 

2.  사망자의 재산 상속

①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함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 이때 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사망한 자에 갈음해서 단독상속인이 됨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구비서류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첨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등을 첨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타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별표 5>참조,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기관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지연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방법

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 성명으로)

기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성명으로)

상속포기 각서 작성( 서명& 날인)

이전등록신청서(양식)작성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담당(문의)기관

주소지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자료실 ]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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