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 민원안내 ②
생활속 지식창고 2013. 2. 1. 12:44 |사망신고 후속 민원안내 ②
3.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①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신고 대상물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구비서류 -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납부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 법정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 20%
다만, 미신고 하였더라도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받기 전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의 1일 10000분의3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기한까지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유자(受遺者)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생전에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사망자의 유산을 취득하는 자
▶ 신고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있음
▶ 납부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다만,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없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미제출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음.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 상속세 신고서 및 첨부서식
4. 연금. 예금. 보험 상속(청구) 및 상실신고
① 국민연금 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구분 |
수급요건 |
수급대상자 | ||||||||||||
유족연금 |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 발생한 경우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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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아래의 가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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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때에 사망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미만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사유로 사망시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와 동일함 | ||||||||||||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
② 우체국 예금. 보험 가입자 사망 시에는 상속예금 지급청구, 상속예금 승계신고, 대인보험 지급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군인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담당(문의)기관 국민연금공단 ☎ 1335 www. nps.or.kr 우체국 예금보험 ☎ 1588-1900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방부 군인연금 ☎ 02)793-0664
[자료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행정안전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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