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 민원안내  ②

 

3.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신고 대상물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구비서류

-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납부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법정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 20%

다만, 미신고 하였더라도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받기 전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의 1일 10000분의3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기한까지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유자(受遺者)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생전에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사망자의 유산을 취득하는 자

 

 

▶  신고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있음

 

▶ 납부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다만,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없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미제출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음.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 상속세 신고서 및 첨부서식

 

 

4. 연금. 예금. 보험 상속(청구) 및 상실신고

국민연금 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구분

 수급요건

 수급대상자

 

유족연금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 발생한 경우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아래의 가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3순위

부모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4순위

손자녀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때에 사망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미만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사유로 사망시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와 동일함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우체국 예금. 보험 가입자 사망 시에는 상속예금 지급청구, 상속예금 승계신고, 대인보험 지급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군인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담당(문의)기관 

국민연금공단 ☎ 1335   www. nps.or.kr 

우체국 예금보험 ☎ 1588-190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방부 군인연금 ☎ 02)793-0664

 

 

[자료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행정안전부 자료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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