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 민원안내 ③
생활속 지식창고 2013. 2. 4. 11:49 |사망신고 후속 민원안내 ③
5. 영업자 지위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용역업 등)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제2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신고서 서식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민원 24( http://www.minwon.go.kr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 즉시
▶신청절차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
②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위생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고기한 : 1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법제77조 제1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신고서 서식은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민원 24 (http://www. minwon.go.kr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당초 허가․신고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 등)
▶처리기간 : 즉시
▶신청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고~
6. 기타 후속조치 사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해당사업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민원24 (http://www. minwon.go.kr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개입사업자용)”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
▶접수기관 :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기한 : 상속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신고
▶벌금 또는 과료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조세범처벌법 제13조)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 이밖에도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 각종 보험청구,
- 거래계약 해지
- 신용카드 해지,
- 인터넷 서비스 해지,
- 휴대전화 해지,
- 유선방송 해지 등에 관한 변경사항은 해당 업체및 관계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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