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작된 2013년에 들떠 있는 연말을 보낼 때에 한쪽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이 폭설과 연이은 한파로 더 힘든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이 될 무렵 운송업체 직원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얼마 전 운행하는 화물차가 영업용 차량번호가 아니어서 불법차량

 

단속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민원인께서는 회사에 취업이 되면서 열심히 화물차만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고발을 당해 형사 피의자가 되어버렸고 평생 죄도 한 번 짓지 않고 살아 온

 

민원인으로서는 너무 억울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 운행한 차량은 법인차량으로 용달협회와 구청 교통 지도과의 합동

 

단속반에 단속이 되었으며 단속 당시 회사직원으로 회사차량임을 말씀하시어

 

참고인 진술만하면 된다고 하여 별 걱정 없이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을 받아 오전에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에게 여쭤보니 참고인이 아니라 고발을 당해 형사 피의자

 

신분이고 검찰로 넘어간다는 말을 들었다 시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알아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니 화가 나서

 

오죽하면 전화를 했겠냐는 말씀에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면 눈물이 난다고

 

하셨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왜 법인차량인데 민원인께서 고소를 당하였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먼저 민원인께 고소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내용을 전달함을 말씀드리고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인 회사차량에 대해 왜 직원인 민원인께서 고소를 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 해당 구청으로 내용 전달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해피콜을 하였더니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화물차를 제공한 사람이 민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한결 안심이 된다고 하셨으며 구청으로 내용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어 다시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를 통해 답변을 들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요즘과 같이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에서 본인 차량도 아닌

 

회사차량에 대해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연대 책임을 지고도 억울하지만

 

회사 눈치를 보느라 아무소리도 못하고 참아야만 하는 민원인과 같은 약자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좀 더 밝은 경제가 되기를 기대해 보며 억울함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110번에서도 민원인의 귀가 되어 드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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