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확인방법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원산지표시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고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푯말 표시, 안내판 표시, 스티커 표시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지역 명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육류의 경우

 정육점과 같은 곳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표에 맞게 작성해서 진열장 안에 잘 보이도록 놓아야 하며,

쇠고기는 생우 수입후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 돼지고기는 수입후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 가공품의 경우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배합 순위에 따라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98% 이상 배합된 원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매체 및 인쇄매체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하며,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1회당 두 번 이상의 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노노 원산지표시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고 건강한 먹거리 구입해요!

 

 

 

 

[ 자료, 이미지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블로그 ]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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