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적발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2. 12. 10:14 |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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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째주를 맞이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설 때문에 무척이나 분주하게 보내실거라 생각드네요.
물론 젊은 분들에겐 설보다 더 중요한!!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주이기도 하지요. ^^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 있어 참고하고자 올려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사탕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 적발 내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13.9.24.까지)’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14.10.15.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14.1.5.까지)’와 ‘뽕잎크런치초코(’14.1.5.까지)’는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입니다.
기한 경과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4곳 중 나머지 1개 업체 생산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되었습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특정일 대비 국민 선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62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식약청,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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