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다 마쳤는데 누락된 근로소득공제가 생겼다면?? 헉으... 이럴 땐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죠?? 아마 많은 분들이 누락된 근로소득공제를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없나하고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빠뜨린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뜨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법은?

 

방법1)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13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방법2)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는 방법입니다.

※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 이외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 (당초,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당초, 수정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경정청구시에는 환급가산금이 적용되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기본사항 입력연말정산자료 불러오기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 기본사항의 2. 소득공제 누락분 추가신고자 도움말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누락자 도움말을 보시고 [확인] 클릭하면 연말정산의 급여,결정세액을 불러옵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스크롤바를 이용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왼쪽에 [근무처별 소득명세][소득공제명세]를 클릭하여 인적공제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수정사항 없으면 확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수정하기

 

 

 신고서 전송하기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속하는 연동의 다음연도 5월부터 조회 가능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조회 > 근로소득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외부기관 제출용(관공서, 금융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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