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수험생활을 끝내고 합격 소식을 품에 안은 대학생들!! 셀레는 마음도 잠시 어느새 등록금을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막막해지죠? 그래서 한국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자금대출이란,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대상과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학자금)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든든학자금:  소득 7분위 이하 대학 학부생이 대상

취학자금대출을 원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② 일반학자금 : 소득 8분위 이상 대학 학부생 + 대학원생이 대상.

최대 10년 거치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을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대출 제도.

③ 농어촌학자금: 소득분위 무관하며 학부생이 대상.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대학생 자녀 또는 본인이 농어업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는  대출 제도 

 

 한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제도

 

  구분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 55세 이하

  제한없음

 1학기 일정(변동 가능)

신청 : 1.9 ~ 3. 25( 시간 : 09:00 ~ 24 : 00)

◆ 지급 : 1.9 ~ 3.29( 시간 : 09:00 ~ 17 :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차 신청 : 13.1.3(목) ~ 13.1.11(금)

◆  2차 신청: '13.2.25(월) ~13.3.8 (금)

지원대상

가능

 협약한 국내고등 교육기관

  국내 고등교육   기관

  국내 고등교육기관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대출 가능여부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 제외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 제외

 소득기준 

 학부 : 소득 7분위 이하

 학부 : 소득 8분위 이상
대학원생 : 모든   소득분위

 해당사항 없음

 다자녀 지원여부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자녀 1순위 선발 가능

 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촌거주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 학생본인 농촌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생활비

 대출규모

생활비 지원 여부

 ○

○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등록

 대출   규모 

  상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4천만원 : 일반   대학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하한

⊙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 이상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신청절차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
다만‚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신청 → 재단 서류제출(팩스)→ 재단심사 → 승인 후 학교로 융자금 지급

 상환방법 

등록금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
할 때까지 상환 유예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최장 10년

졸업후 :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10년 이전 졸업자는
1년유예기간

 이자지원 

 소득1∼3분위 :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므로, 대출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대출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맞는 학자금대출이 승인됩니다.

 

 

문의기관 : 한국장학재단 ☏ 1599 - 2000

 

 

[ 자료, 이미지 출처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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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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