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제도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2. 26. 16:28 |
기나긴 수험생활을 끝내고 합격 소식을 품에 안은 대학생들!! 셀레는 마음도 잠시 어느새 등록금을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막막해지죠? 그래서 한국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자금대출이란,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대상과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학자금)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든든학자금: 소득 7분위 이하 대학 학부생이 대상
취학자금대출을 원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② 일반학자금 : 소득 8분위 이상 대학 학부생 + 대학원생이 대상.
최대 10년 거치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을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대출 제도.
③ 농어촌학자금: 소득분위 무관하며 학부생이 대상.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대학생 자녀 또는 본인이 농어업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는 대출 제도
한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제도
구분 |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
지원 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제한없음 | |
1학기 일정(변동 가능) |
◆ 신청 : 1.9 ~ 3. 25( 시간 : 09:00 ~ 24 : 00) ◆ 지급 : 1.9 ~ 3.29( 시간 : 09:00 ~ 17 :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1차 신청 : 13.1.3(목) ~ 13.1.11(금) ◆ 2차 신청: '13.2.25(월) ~13.3.8 (금) | |||
지원대상 |
가능 |
협약한 국내고등 교육기관 |
국내 고등교육 기관 |
국내 고등교육기관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 |||
대출 가능여부 |
대학원생 |
대출불가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 제외 | ||
소득기준 |
학부 : 소득 7분위 이하 |
학부 : 소득 8분위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 지원여부 |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 ||
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농촌거주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 학생본인 농촌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 ||
공인인증서 |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 ||||
생활비 대출규모 |
생활비 지원 여부 |
○ |
○ |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대출한도 |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
| |||
등록금 대출 규모 |
상한 |
등록금 전액 |
⊙4천만원 : 일반 대학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9천만원 : |
등록금 전액 | |
하한 |
⊙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 이상 ⊙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
등록금 : 10만원 이상 | |||
신청절차 |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신청 → 재단 서류제출(팩스)→ 재단심사 → 승인 후 학교로 융자금 지급 | |||
상환방법 |
등록금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 |
*거치기간(이자납부)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최장 10년 |
* 졸업후 :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 ||
이자지원 |
소득1∼3분위 :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므로, 대출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대출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맞는 학자금대출이 승인됩니다.
문의기관 : 한국장학재단 ☏ 1599 - 2000
[ 자료, 이미지 출처 : 한국장학재단]
'대한민국 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구입자금대출① (0) | 2013.02.28 |
---|---|
군 입대 및 입영절차 (0) | 2013.02.27 |
주택전세자금대출 ② (0) | 2013.02.26 |
주택전세자금대출 ① (0) | 2013.02.26 |
3·1절 태극기 게양하기와 관련 행사 (0) | 2013.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