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차량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1991년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했습니다.

 

부과대상자

1)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

2)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음식점, 숙박시설, 공연장, 병원 등)

 

 납부방법

1) 고지서 납부: 은행, 우체국, 농협

2) 가상계좌납부: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이체

3) 인터넷납부: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납부 (http://www.giro.or.kr)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국세청블로그, 수원사랑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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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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