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근로장려금

하트3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4.1.2 이후 출생자)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2.12.31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 및 방문판매 제외)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의 기간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생계, 주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 2013년의 경우에는 2013.3월 중에 위의 급여 <생계, 주거> 를 받았더라도, 2012년중에 위의 급여 <생계, 주거, 교육> 를 3개월이상 받은 경우에만 신청제외자입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절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방문판매, 보험모집) 있는자 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 신청안내문 발송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신청안내문 미발송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eitc.go.kr/eshome/ )에서 확인가능하며,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상담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원본글 : http://www.eitc.go.kr/e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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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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