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소 투표

 

 

 

 

4월 24일은 보궐선거일 입니다~ 하지만,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투표기간 : 4.19(금) ~ 20(토) 오전 6시 ~ 오후 4시

투표장소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어디든지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를 실시 할 때마다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하였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이용하여 전국의 선거인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하여 투표하려면 따로 신고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신청 절차 없이 부재자 투표기간 중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체의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은 종전대로 사전에 부재자신고 후 거소에서 투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부재자투표는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4.19 ~4.20일이 부재자 투표기간 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 투표소 알아보기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본글: http://necpr1.k2web.co.kr/mbs/nec/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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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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