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④ 여성장애인 교육,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시리즈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출산비용 지원 사업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 목적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서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한 여성 장애인 (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 지원)

 

 

사업 내용

 

 각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의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시, 총 4개 세부사업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운영

사업 구분

사업 내용

프로그램명(예시)

기초학습교육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한글, 영어, 정보화 교육

검정고시 지원

인문 교육

자아정체성 확립 및

인식 개선

역사, 철학, 일반 예술

사회 및 체험 교육

직접 체험 등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 및 직업

능력 등 향상

지역사회 탐방,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이해

직업 탐색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교육

성의식, 건강 및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성교육, 육아 및 가족관계의

이해, 건강관리

 

 장애 특성 상 이동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방문형(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려

 동일 시·도 내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 주의

지역 편중 방지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교육 기관 및 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목적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지원 대상

1 ~ 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인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출산여부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12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출산 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신청 절차

▶   신청·접수 : 읍·면·동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대상자 자격확인 : 읍·면·동

- 등록장애정보 확인(행복e음을 통한 확인)

- 출산(출생신고)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결정 및 지급 : 시·군·구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사업부서로 이송하여 검토 및 결정 후, e-호조를 통해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 처리

 

 

 

 

 [ 출처 ] 보건복지부

[ 원본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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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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