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AI방역(소독, 백신접종) 특별방역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5. 10. 10:20 |
▣ 특별방역기간 : 2012년 10월 4일~2013년 5월 31일
▣ 신고요령 : 구제역·AI 의심증상 발견 즉시 1588-4060 , 9060번으로 신고
구제역이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소, 돼지, 염소, 사슴, 양 등 우제류 동물에게 발생하며 가축의 입, 발굽, 젖꼭지 등에 수포를 형성하고 거품 섞인 침흘림 증상이 특징이다.
▣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 백신접종시기, 접종방법 등을 알고 확실하게 접종
- 출입차량·사람 등 소독 실시(전용 옷·신발 착용) 및 외부출입자 통행제한
- 소독은 정해진 희석비율에 맞춰 농장 안·밖 축사주변 소독 실시
-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제, 발생국가 여행 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
▣ 클릭 ▶▶▶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예방접종시 주의사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 오리등 조류에서 발생하며 전파율과 폐사율이 높은 제 1종 가축전염병이며, 사료섭취량 감소 및 급격한 산란율 저하, 벼슬·다리 청색증, 안면부종 등의 증상을 보인다.
▣ 차단방역 요령
- 철새도래지·야생 조류서식지·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방문 자제
- 농장 내부 축사간 이동시 반드시 전용 장화 착용
- 출입자 대장 비치,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기록 작성
- 사료·사료보과시설의 야생조류 방지 그물망 설치 및 점검
▣ 소독요령
- 농장 입구 발판소독조 등 소독장비를 설치하고 소독실시 기록부 장석
- 반드시 허가된 소독약을 사용하고 희석 배수 등 사용법 준수
▣ 바이러스 전파경로
- 감염된 야생조류와의 직접 접촉
- 감염된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 차량, 관리기구 등을 통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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