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즌, 예식장 등 결혼업체 횡포

 

 

최근 호화결혼 풍조의 대중화로 건전한 결혼풍습 문화가 훼손되고, 결혼비용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혼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국민신문( www.epeople.go.kr )로 제기된 국민의 소리를 분석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

◈ 보도자료(2012.4.6)에 따르면 식장 예약, 웨딩업체, 드레스․사진 등 결혼준비 과정에서 민원․제안이 238건(6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혼여행 63건(17.1%) > 결혼식 54건(14.6%) > 기타 간소화 제안 14건(3.8%)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업체의 문제점

◈ 결혼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보다는 주로 웨딩업체를 통한 패키지 상품(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예식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결혼 상품들의 가격이 고가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예식장 예약 시, 하객 수의 상관없이 기준 인원(150명, 200명 등) 이상을 계약해야만 하고, 고가의 부대 서비스 이용료, 불필요한 상품 끼워팔기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피해사례

◈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 예식장 횡포로 예비부부 ‘울상’

- 결혼식 2개월 전에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막상 취소를 하려고 하니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는다 하고, 웨딩촬영에 대한 위약금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촬영 위약금 8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함.

 

◈ “웨딩드레스, 입어만 봐도 돈을 내셔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구입할 때에도 착용해보고 어울리는지를 판단하여 구매를 결정하는데, 대여료만 해도 수십~수백만 원인 웨딩드레스는 웨딩드레스 숍마다 입어만 봐도 현금으로 피팅비를 요구하고 있어 결혼준비 비용 부담이 가중됨

 

◈ 빵, 김이 3만원??

-예식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식권을 답례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답례품은 빵, 김, 멸치 등이나 한 끼 식사비인 2~3만 원 정도로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음. 또한, 혼주 측에서 현금, 상품권 등 개별적인 답례품을 할 경우 벌금을 요구하기도 함.

 

 

 

 시정 후 약관 조항 예시

 

 ⊙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 예식을 기준으로 2개월전 이전 : 계약금 환불

 - 예식 2개월전 이후부터 1개월 전까지는 10%, 1개월전 이후부터 10일전까지는 3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고객은 사업자에게 상기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피해예방 방법

◈ 소비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대해서도 예식업체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을 보증하는 서명을 받아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하도록 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원본글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3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25217&currPageNo=45&confId=4&conConfId=4&conTabId=27&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 http://kftc.tistory.com/4677 , https://www.kca.go.kr/modules/board/view.jsp?&menuNo=268&boardConfigNo=86&CategoryNo=&ctx=&pagesize=15&sk=boardTitle&sv=%BF%B9%BD%C4%C0%E5&boardNo=13006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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