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주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 행복주택!


 

 행복주택, 그것이 알고 싶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중 행복주택 공급에 관한 기사 내용이 단연 눈에 띄었는데요! 말만 들어도 행복해 지는 행복주택!! 궁금증이 마구마구 유발되지 않으신가요? 행복주택 관한 모든 내용 쉽고,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도록 Q&A형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아요!


 

1.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A.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가 건설됩니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하여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합니다.

2.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차별화되는 점은?

A. 행복주택은 도심내 건설되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영구, 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다양화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되어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이 곤란하고, 출·퇴근시 교통난 등 부작용이 발생되었습니다. 

 


3.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증가하지 않을지?

A.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 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TOP 방식 등을 접목시켜 단지를 설계하여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A.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 및 SH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 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점용료 수익), 이를 위해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도심내 신규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약화에 대한 대책, 철도부지의 경우 소음·진동 해결방안은?

A. 지구지정. 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재생 및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6.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는지?

A.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철로상부, 유후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지역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

-홍콩: 클롱베이 데파트(Kowloon Bay Depart)

-프랑스: 리브고슈(Rive Gauche), 몽빠르나스(Montparnasse)역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출처]국토교통부

원본글: http://www.molit.go.kr/happyhouse/qna.jsp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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