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함)」상에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항이 없었으나, 2013년 12월부터는 개정 LMO법 제22조의3과 제22조의4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설치 ․ 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LMO법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 LMO법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하고(개정안 제7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 폐쇄신고를 하도록하며(개정안 제22조),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생산시설, 보관장소,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26조의2)

 

<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 추진배경 :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 등으로 활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화

▶ 주요내용
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 신설
②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위해성심사 포함) 제도 신설

▶ 시행일 : 2013.12.

 

 

 

 

 

 

◆  2013년 4월 24일부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하려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등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합니다.

◆  개설방법해당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게 됩니다.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의 시행으로 인근 상인들이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상생법상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대형마트 ․ SSM에 대한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① (시기 ․ 방법)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해당 지역의 기초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② (예고내용) 개설자(법인명칭, 대표자성명), 개설지역(주소),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

▶ 시행일 : 2013.4.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입력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 공유를 통한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를 도입하여 주소변경부담 완화 및 안내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가 특허청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특허청에 신고 된 출원인 등의 주소는 전입신고 할 때마다 별도로 정보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하였는데, 앞으로는 출원인 등의 주소 자동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를 공유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만으로도 특허청에 신고된 출원인 등의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는 2013년 7월 1일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 건부터적용합니다.

 

<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

 ▶ 추진배경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원인 등의 주소변경 부담을 완화하고, 안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출원인 등의 주소 자동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를 공유하여 전입
신고만으로도 특허청에 신고 된 출원인 등의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
② 2013년 7월 1일부터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 건부터 적용

▶ 시행일 : 2013.7.1.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본글 ] 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3062809332592.pdf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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