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 확대, 대출금리 인하, 단독 세대주대출요건 완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시켰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

▶ 주요내용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 소득요건 확대(부부합산 6천만원→7천만원)
② 대출금리 소득별,만기별 차등화(3.5%(20년),3.7%(30년) → 연 2.6%∼3.4% )
③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만 35세이상 대출취급 → 만 30세이상 대출 취급)

▶ 시행일 : 2013.6.12.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터널, 건축물과 같은 토목공사에 따른 지반 굴착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유출지하수에 감소대책 강화을 통해 지하수자원 보호하고 인근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지하철, 터널 또는 특‧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

 추진배경 : 유출지하수에 감소대책 강화을 통해 지하수자원 보호하고 인근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시행일 : 2013.11. 시행일 : 2013.11.

(참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ms.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건축물을 확대하고 단열기준 등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3년도 설계기준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주요내용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대규모 건축물 →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
②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
③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강화(60점 이상 → 65점 이상)

시행일 : 2013.9.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건축물을 확대하고, 인증등급을 10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 2013년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주요내용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 단독·공동
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② 인증등급 세분화(5등급 → 10등급)
③ 인증등급 기준 상향조정(1등급 : 300kWh/㎡·년 미만 → 260kWh/㎡·년 미만)

시행일 : 2013.9.

 

 

 

 

 

 음성~충주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은 당초 2014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3년 8월 25일 ~ 9월 1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7개월 단축하여 2013년 7월 조기개통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되어 지갑 속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

 ▶ 추진배경 :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간 호환 사용이 안되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① 표준기술 개발(2007~2009)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해 전국호환
정책추진
② 전국호환을 위해 교통카드 단말기 및 정산시스템 개선 지원(2010~2012)
③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에 사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2013년 11월 예정)

 시행일 : 2013.11.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국 고속도로‧KTX‧지하철‧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 등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150~200만원)을 부과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3년도 자동차관리사업관련 주요변경 항목 >

추진배경 : 자동차 정비이력 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기반 마련 및 국민불편 해소

주요내용
① 호객행위 등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없음 → 과징금(매매업 200만원,
정비업 150만원, 해체·재활용업 150만원))
②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업무내용 전송의무 불이행(없음 → 불이행시 각 건별로 과태료 10만원)
③ 자동차부분정비업 명칭 변경(부분정비업 → 전문정비업)

시행일 : ①항 ③항 2013.6.19., ②항 2013.9.1.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 기존 : 3개월 → 변경 : 6개월

 

 법인 및 개인의 주소지 등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로 연장

- 자동차 소유자(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지 등 변경에 따른 변경신청기간을 연장(15일→30일)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 편의 도모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동차 민원등록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본글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Div=&&actionType=view&runno=4017576&hdnTopicDate=2013-06-28&hdnPage=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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