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일부터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원되는 주택대부금 인상되고 이율은 2%로 인하되었습니다.

 

< 주택대부 제도 사항 >

 ▶ 대부대상 : 국가유공자 ․ 5 ․ 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수권배우자 중 무주택자
 

▶ 대부종류 및 지역별 대부금액(이율 3%→2%)

  시행일 : 2013.6.1. 이후 신규 대부자에 한하여 적용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대부지원>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제도 개선 지침

 

 

 

 

  국방부는 국방관련 불편사항이나 궁금증을 국민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방민원 콜센터를 2013년 7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 국방민원 콜센터 (1577-9090) 운영 >

추진배경 : 국방관련 전화민원의 접근 편리성 제고

주요내용
① 군부대 전화번호 안내부터 국방관련 민원까지 상담원과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1577-9090(국방국방)으로 전화를 걸어 ARS 번호 4가지 중 1개 선택

▶  시행일 : 2013.7.1.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국방민원 콜센터 오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군형법’이 개정되어 군내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성적욕망으로 공중 화장실 ,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경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  성범죄가 고소가 있어야 처발할 수 있는 범죄, 즉 친고죄인 관계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점을 고려해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강간죄의 대상을 종전 부녀(여성)에서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강간의 객체를 확대하였습니다 .

<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

추진배경 : 성범죄자 증가에 따른 군내 성범죄 처벌 강화

 주요내용
친고죄 조항 삭제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까지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 등

▶ 시행일 : 2013.6.19.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군형법

 

 

 

 공익근무요원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 체육요원을 각각 분리하고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

추진배경
①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여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예술 ․ 체육요원 및 국제협력요원을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하여 법체계 정비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에서 예술 ․ 체육 및 국제
    협력분야는 별도 분리

 시행일 : 2013.12.5.
* 병역법 제2조, 제5조 제26조 외 42개 조문 개정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개정법령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본글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Div=&&actionType=view&runno=4017576&hdnTopicDate=2013-06-28&hdnPage=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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