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3년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도 주요내용 >

▶ 추진배경
국토대장정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시 부적절한 자의 모집·운영 등이 문제됨에따라「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2013.5.28 개정, 11.29 시행)

 주요내용
①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관할 지자체 신고 의무화 및 성범죄자 등 청소년활동참여 부적합자의 신고 수리 제한
②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
③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의무화
④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보험가입 의무화 등

 시행일 : 2013.11.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6월 19일 시행)으로 2013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추진배경 :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성폭력피해 예방

 주요내용
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종전)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②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실적 제출 방법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전산 입력
시행일 : 2013.6.19.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됩니다.

-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입소기간이 최대2년까지였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 성폭력 시설 상담원의 양성 교육이 체계화됩니다.

- 2013년 6월19일부터는 민간에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설치주체 :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성폭력 관련 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은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개설하는 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 6월19일 시행)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관리 강화 >

▶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주요내용
① 반의사불벌죄 전면 페지(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② 성범죄 주요형량 강화(강간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사강간 3년 이상 → 5년이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③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13세 미만의 여자, 장애가 있는 여자 → 13세 미만의 사람,장애가 있는 사람)
④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위 및 소지 요건 명확화, 처벌강화
⑥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 (현행)‘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 체육시설’ → (변경)‘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 체육시설’
-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
⑦ 신상공개 관리 일원화(등록업무 법무부, 공개·고지업무 여성가족부)
⑧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 확대(상세주소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등) 및 모바일열람 서비스 구축

 시행일 : 2013.6.19.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통과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3년 5월 28일 공포, 2013년11월 29일 시행)으로 2013년 11월 29일부터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

추진배경 : 가정폭력피해자의 건강증진 및 공동생활 질병감염 예방

 주요내용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실시

 시행일 : 2013.11.29.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본글]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Div=&&actionType=view&runno=4017576&hdnTopicDate=2013-06-28&hdnPage=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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