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7월 1일 ~ 10월 31일까지 2학기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총 418억 원으로 10,494명에게 대출할 계획인데요, 상반기에는 6월 26일 기준으로 8,177명에게 332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다른 기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계절학기 수강료와 사이버대학교 등에서 추가로 수강 신청한 과목에 대한 등록금 차액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융자대상이 됩니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저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출한도는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입니다. 하지만,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대부금,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지원(또는 보조) 받거나 대부(또는 대출)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공단의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를 이용하면 되고, 농협은행을 통한 개인 신용 대출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졸업 후 2년까지 거치(거치기간 동안은 연 1% 이자만 납부) 후 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상환기간 동안은 연 3% 이자와 원금 상환) 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에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아실 수 있어요!

대출신청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공단 신용보증으로만 대부 가능

- 일반(개인신용대출)대부는 농협은행을 통해서만 대부 가능

학기마다 걱정되는 등록금!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로 힘! 내세요~~^^

 

 

[ 출처 ] 고용노동부

[원본글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3&aid=3731&b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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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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