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중)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90일 이내 이직예정자

-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하고 복귀하지 못한자

 

지원내용

- 기간제 등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휸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 본인이 원하는 훈련기관(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개설)에 제시하여 훈련

-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형태의 능력개발 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 내역 :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를 대상으로

       지원 한도내(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실 수강료의 80~60% 지원

 

 

 

위의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을 해볼까요.

 

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홈페이지 열기

    HRD-Net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회원가입 하기

 

3. 홈페이지 오른쪽 상담 "행정서비스" 클릭하기

   공인인증서 있어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왼쪽 메뉴 행정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클릭

차례대로 카드신청내역조회, 카드 신청/재신청, 카드 사용내역조회 중에서 처음 신청하신다면

카드 신청/재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6.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근로계약서를 꼭 보내야 카드가 나옵니다.

첨부파일, 우편, 팩스 방법 중 택하셔서 보내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카드 발급되니깐 편하네요.

 

7. 카드발급 받으면 학원에 등록하면 끝!!

 집에서 가까운 학원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거주지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

 

근거리 상관없이 배우고 싶은 과정으로 학원을 선택하고 싶다면 훈련과정 검색으로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훈련과정 검색 바로 가기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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