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출산까지 알야할 것들- 제 1탄 ( 임신/출산 진료비)

 

1.  임신준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려는 정책의 하나로 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결혼 당사자가 해당질환 (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또는 결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풍진검사, 성병검사, HIV(에이즈)항체검사, 간염검사, 당뇨검사 등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검사항목, 실시방법 및 그 밖의 사항 등은 각 지역별 또는 실시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체외수정시술비용 지원

법률혼 상태인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서,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③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부인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의 경우 1회 18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최대 4회까지,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1회 50만원을 한도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 => 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하기

 

 임신사실의 신고

임산부나 그 보호자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임신사실을 신고하면 모자보건수첩이 발급되는 등 「모자보건법」에 따른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신고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임신사실을 신고하면 모자보건수첩이 발급되며, 모자보건수첩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사항, 산전.산후 관리사항,임신 중의 주의사항,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종합검진 ,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건강관리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정기적으로 다음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보건관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 분만. 산후관리

-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상 위해요인 발견

 

 

2.  진료비용 및 건강관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출산비용을 포함해서 임신기간 동안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내용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50만원),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70만원)지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는 201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적용 )

※ 기존 1일 6만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13년 4월 1일부터 한도제한없이 단태아(50만원), 다태아(70만원)사용가능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형태로 발급됨)으로 제공되며,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용권을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이용방법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접 신청할 수 없어서 본인의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를 제출.

- 사용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 지정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찾기서비스란의 출산 전 진료비 지정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요양기관 이용정보란의 출산 전 진료비 지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분제 지원제도 및 영양플러스 제도

지역 보건소에서는 해당 지역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철분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①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고 ② 가구의 실제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이며 ③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수행 보건소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출산수유부에 대해 영양교육ㆍ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및 보충식품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양플러스(보충영양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분제 지원제도

-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의 빠른 성장으로 철분 필요량이 급증해서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및 산모사망 등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의 기간 동안 지원되며,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 빈혈, 다태아(쌍둥이) 임신 등으로 추가복용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

 

영양플러스 사업

- 영양플러스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으로 영양관리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분류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거주 기준 : 사업 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내 거주

소득 수준 : 가구의 실제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일 것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이 있을 것

- 신청방법 :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가능

- 구비서류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건강보험증,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만 제출), (직장 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1개 이상 제출)

 

 

 

 

1. 출산비용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병ㆍ의원 등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정의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임산부가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대상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없어 자택, 이송 중 출산했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2006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첫 번째 자녀는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는 71,000원, 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250,000원)(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요양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부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만 제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500,000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500,000원이 추가로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신청 (출산 예정자는 출생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구비서류

-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1부(「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서식5호)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死産) 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이웃주민의 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예정자의 경우)

 

2. 모유수유 지원

모유는 영아의 성장·두뇌발달·면역력 증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모자(母子)간의 정서적 유대를 촉진하는 가장 이상적인 영양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에 모유수유클리닉을 설치해서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장점을 교육·홍보하고,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에서는 임산부와 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교육 및 간담회, 가정보건방문사업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과의 연계, 모유수유 관련 영양상담, 모유수유 홈페이지(www.mom-baby.org) 운영, 모유수유 동아리 모임, 모유수유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모유수유 서명운동, 지역 내 분만의료기관의 모자동실(母子同室)제 권유 및 모유수유 권장,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유, 모유수유 홍보, 엄마젖 먹는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산후조리업은 [모자보건법] 따라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해당 조리원이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 산후조리업자의 산후조리교육 및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각종 법령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선택 요령

 신고업체 여부 확인하기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일정한 시설을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산후조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되지 않은 산후조리원의 경우 소규모이고 제반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임산부 및 영유아가 단체로 생활하는 곳이므로 산후조리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기

-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이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비치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할 것
2.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또는 화재, 누전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②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의 해제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  형 

  배 상 기 준

   1) 입소 전에 해제한 경우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배상 없음(즉,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음)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40% 배상(즉, 계약금의 60%를 환급받음)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70% 배상(즉, 계약금의 30%를 환급받음)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배상(즉,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

 

 -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나머지는 배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상합니다.

 

 

  산후조리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 형 

  배상기준

 1) 입소 전에 해제된 경우

 

 - 계약금 전액 + 계약금의 100% 배상(즉, 계약금의 200%를 지급받음)

 2) 입소 후에 해제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출처 ] 보건복지부, 생활법령정보

[원본글]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3&ccfNo=2&cciNo=3&cnpClsNo=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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