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연예인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범을 보이는 연예인 분들 외에도

가슴으로 낳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없답니다.

입양의 조건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입양이란? 

입양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생깁니다.

국내, 외 입양 기관은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가 있으며,

국내 입양을 담당하는 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 있습니다.

 입양의 종류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양자의 성, 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종료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로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친양자 입양 VS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법률상 친지관계가 인정되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양친과의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양자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은 취득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친권 이외는

유지되고, 성과 본도 유지됩니다.

 

 입양기관의 현황 

▷ 국내외 입양기관(2012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www.eastern.or.kr

02-552-7420

동방사회복지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www.eastern.or.kr

02-332-3941

한국사회봉사회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3

www.kssinc.org

02-908-9191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www.kssinc.org

02-331-7000

 

 

국내 입양기관(2012년 9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음)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www.holyfcac.or.kr

 

02-764-4741~3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대모산 2로 16

www.holyfcac.or.kr

 

1577-1391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125

http://adong.busan.go.kr

051-240-6300

 부산아동상담소(동방)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

www.iadopt.or.kr

051-469-5586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www.iadopt.or.kr

053-473-3771~3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www.hschild.or.kr

032-875-3240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www.hschild.or.kr

062-222-1095

 늘사랑아동가족복지센터

대전 중구 옥계동 124-3

www.bbomany.or.kr

042-637-0061

 

 울산양육원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www.adong.or.kr

052-277-5636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www.ayeastern.or.kr

031-442-7750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의정부 아동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http://swskg.or.kr/renewal/index.php

 

031-877-2849

 

 강릉자비원

강릉시 포남 1동 1156

www.jabiwon.or.kr

033-642-3555

 

 꽃동네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7-93번지

http://kkot.or.kr

 

043-879-0100~3

 

 홍성사회복지관(한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앙로 75번길 17

www.hsswc.kr

 

041-632-2007~8

 전주영아원(홀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www.jjbabyhome.or.kr

 

063-222-1559

 

 이화영아원(대한)

전남 전주시 보산동 127-1

www.happyehwa.net

 

061-332-1964

 

 임마뉴엘영육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www.imanuel.or.kr

 

054-434-2821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화삼로 145번지

http://hongikcenter.or.kr

 

064-755-0843~4

 

아이를 입양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입양 사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친이 친생부모로 기재되고

양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양자가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본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6&ccfNo=4&cciNo=1&cnpClsNo=1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4&cciNo=1&cnpClsNo=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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