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리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  성범죄자 전자발찌에 관한 것인데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과, 19세 미만 청소년 여러분, 혹은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110번에서 안내해 드리려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

 

  공개 및 고지 대상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공개 및 고지정보의 열람방법

- 공개정보 :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열람.

- 고지정보 : 우편으로 송부하고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정보통신망 고지'메뉴에서 확인 가능

 지도검색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 공인인증서, I-PIN 인증,휴대폰인증, 주민등록번호 인증 -> 지도에서 시/도 를 클릭하여 성범죄자를 검색

조건검색 :이름, 음/면/동, 학교 반경1KM, 시도별 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 확인 가능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 : 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재택감독장치 :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부착장치 :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아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 

-  강간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미수범의 죄 및 강간등 상해·치상죄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전자발찌 대상범죄 확인하기 => 클릭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취업제한 대상기관 ( 법 제 56조 제 1항 참조)

학교,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의료기관(의료인),가정방문 학습지 교사(12.8.2일 이후부터 적용)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노래방업등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및 제출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경찰서(형사과)에서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취업(예정)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형솨과)에 동의서를 첨부한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

- 경찰서에서는 '성범죄경력 회신서'에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O.X)를 작성하여 회신함

 

 제출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원 등이 위임을 받아 대신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지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결과 공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했는지를 점검. 확인한 결과를 점검.확인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 성범죄자 알림e ' 사이트를 통해 3개월이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방법

-  공개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  공개기간 : 점검. 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3개월 이상 공개

-  공개방식 :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 성범죄자 알림 e ( http://www.sexoffender.go.kr )

-  공개사항 :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 총 수, 점검.확인 기간, 점검.확인 인원 수.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수 등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의 목적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포상금지급액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100만원

장앤인인 아동 청소년들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게,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법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70만원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방법 : 수사기관인 경찰(☎112)과 검찰(고소장 또는 고발장 제출)에 신고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자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한 후 수사기간이 약 3개월 소요되며,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여 45일내에 포상금 지급

 

 

 출처 : 여성가족부

원본글 : www.sexoffender.go.kr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9&ccfNo=2&cciNo=3&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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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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