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110번입니다. 청소년부 5탄~ 마지막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열심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가입 제한과 요금, 분실 및 습득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르는 청소년 분들이 많으실것같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휴대전화가입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의 제한

-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대리인이 명의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가입
-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각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타인명의로 신청하거나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됨.

대리인의 가입
- 명의자가 아닌 일반 대리인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려고 할 때에는 명의자 위임장(인감날인), 명의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가입증명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가 휴대전화 가입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분

방문자 

구비서류 

 일반

본인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명의자 신분증, 명의자 인감증명서, 명의자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명의자 신분증, 가족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범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명의자 신분증, 가족증명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 그 박에 각 경우마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가입/변경안내 (SKT, KT, LG 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휴대폰 가입절차 간소화

- 미성년자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경우 가구주가 부모라면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점에서 바로 서비스에 가입 가능!!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t.go.kr)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

-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와 동일 세대이고, 부 또는 모가 가구주인 경우에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외는 기존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된 절차대로 SKT는 20일부터, KT는 8월 1일부터, LG유플러스는 8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행

  

 

 미성년자 휴대폰 가입에 관한 Q&A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Q.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한 경우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최초 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미성년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미납요금 및 할부금은 무효가 되며 가입대리점이나 이동통신회사의 지점에 해당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Q. 명의도용을 당하여 이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소액결제요금 청구 시

Q. 몇 달 전에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 치료서비스를 1번 이용한 후 수개월 간 사용하지 않았는데 바이러스치료 서비스요금이 매월 3,300원씩 결제된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A. 온라인서비스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뒤 회원 가입비, 자동유료전환 등을 통해 소액결제가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제대행회사(PG) 또는 수납대행회사에 추가적인 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자료마당 - 통신정보 - 통신서비스별 예방/구제정보)

 

 휴대전화 절약방법과 요금제 찾아보기 조회

 

○ 통화가 끝날때에는 종료버튼을 꾹 누르자!

통화가 끝내고 무심코 휴대폰을 닫을경우 약10청도 통화가 지속됩니다. 10초에 16~20원정도이므로 하루에 열번정도 닫을경우 160~200원의 요금이 낭비된다. 한달이면 5000원가량 절약 할수 있는셈이다

되도록이면 유선전화를 쓰자

휴대전화요금을 줄이기위한 가장좋은 방법은 유선전화를 쓰는 방법이다. 유선전화의 통화료는 휴대폰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집에 있을시에는 집전화를 사용하자.

나에게 맞는 요금 찾기

각종 통신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휴데폰요금을 절약하는 파격적인 할인 프로그램이 있다. 자신의 통화스타일에 따라 적정요금제와 할인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휴대폰 요금의 10%~30%까지 줄일수 있다. 통신사 홈페이지 할인 프로그램과 결합상품등을 알아볼수 있다.

※이동전화치적요금제 (SKT, KTF, LG U+) 조회 확인  http://010.ktoa.or.kr/us/bb/B010401.do

 

 

 휴대폰 대출사기 주의 및 휴대폰 습득

휴대폰 대출사기 주의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제3자에게 본인명의 휴대폰 대출사기 등에 악용되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고액의 통신요금 청구(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대량스팸문자 발송)
* 불법스팸(SMS) 발송으로 과태료 부과
* 대출사기로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음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휴대폰을 개통한 이동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즉시 이용요금을 확인하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휴대폰 대출사기 상담센터(☎080-347-2580)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 휴대폰 대출사기 http://www.credit.or.kr/main/main.php 주의)

 

휴대폰의 습득

습득물의 반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됩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예를 들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으므로 제3자가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통신서비스에 자신의 명의로 얼마나 가입되었는지 궁금한 이용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자신의 통신 서비스 개통 사실을 확인하거나 본인명의로 이동전화 등의 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 되었을 때 가입 사실을 SMS 또는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분실시 찾기 (http://www.handphone.or.kr/depth6/company_02.php)

 

 

 

 

원본글 : 생활법령정보

 원본글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3&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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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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