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온도에 모두가 지쳐가게 됩니다만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반가운 휴가철도 있기에 조금은 위로가 되는 여름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 뉴스에서 한 번씩 휴가철 공항의 풍경과 함께 해외 출국 여행자들에 대해 보도가 나오곤 합니다. 올 해 역시 공항 이용객이 사상 최대라는 문구와 함께 공항 풍경이 비춰지는 걸 보니 최근 저가 여행사들의 등장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외 방문이 좀 더 편리하고 쉬워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저가 여행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한 상품에 소비자의 관심도 크게 높아져 우리나라의 휴가철 모습도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높아진 관심만큼이나 해외여행상품에도 많은 허점들이 있다는 걸 110번으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휴가철이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민원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김여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여행상품을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는데 여행사가 여행비의 일부를 보상하라고 해요. 처음 계약 시 미리 안내된 규정도 없었는데 여행날짜가 한참이나 남은 지금 보상을 하라고 해요.”

 

민원인께서는 9월 초 늦은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명한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부득이 하게 취소를 하겠다고 하자 여행사에서는 여행비의 10%를 보상하라는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예약을 진행할 당시 어떠한 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 받은 적이 없어 여행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많이 당황하셨고, 여행사의 말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규정을 확인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용이 이상하다는 점을 알게 되셨는데, 명시는 되어있지만 그 기준이 이해하기 애매한 문구를 포함하고 적혀있어 일자에 따른 보상기준을 소비자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여행사 사이트들을 통해 알아본 후에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셨다며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민원인의 말씀을 들으니 정확하게 규정을 확인 할 수 없는 소비자로서는 여행사가 미리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었고, 이런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여행사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민원인께 공정거래위원회로의 전달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날 민원인께 상담이 잘 이루어지셨는지 연락을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우선 민원인께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해결은 어렵지만 여행사의 잘못된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행사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였지만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인해 민원인께서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기에 앞으로 조금이나마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해외여행에 대해 우선은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그 규제를 지켜나가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일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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