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사고 났던 후쿠시마 지역을 포함, 근처 8개현( 후쿠시마,이바리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치바,아오모리현)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9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8개 현 50개 품목의 수산물 수입금지에서 -> 모든 수산물로 수입금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8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땐 ??

8개 현 이외의 지역의 경우엔 수산물을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이 미량 검출될 경우 추가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식품첨가물의 경우엔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오면 해당 수출업자는 수출 물량을 회수하여 사실상 수입이 중단됩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 식품의 세슘 방사능 국내 기준을 370베크렐(Bq/Kg)에서 2012년 일본산 식품에 한해 100베크렐(Bq/Kg)로 하여 이 기준을 국내산 식품, 일본 외 수입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원본글 : http://pmo.go.kr/pmo/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42821&board_wrapper=%2Fpmo%2Fnews%2Fnews01.jsp&pager.offset=0&board_no=3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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