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110 상담수기 2013. 11. 5. 10:26 |

 

SNS 채팅상담을 하다 보면 임금미지급이나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임금미지급이나 부당해고에 관한 법이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한층 꺾인 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날 오후, 어느 민원인께서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장 동료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글속에서 매우 속상한 심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동료분은 8월 초쯤 느닷없이 3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미리 통보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안 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동료분은 회사에 어떠한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신 분이셨다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어 매우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의 갑작스런 통보를 인정할 수 없었던 동료분께선, 이유 없는 해고는 인정할 수 없으니 회사에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하셨습니다. 얼마후, 회사 측에선 의사전달이 잘못 되었던 것 같다며 말을 바꾸어, 9월부터 홀 매장 직원으로 이동하라는 인사발령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의 동료분은 인사 총무파트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셨는데, 갑자기 홀 매장 직원으로 발령을 내리겠다는 말은 사장에게 말단 직원을 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처사로써 싫으면 그만두라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채팅상담으로 문의하신 민원인께서는 아마도 같은 인사 총무분야에 근무를 하셨던 동료분인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부당해고를 호소하고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회사측은 말을 바꾸며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홀 매장으로 인사이동을 시키겠다고 하니, 민원인의 동료분께서는 많이 서럽고 억울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본인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민원인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등의 제한’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장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도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얼마후 전달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나 궁금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께서는 민원인께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진정서 접수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말은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뜻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연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주지 않는 사용자, 그리고 하루아침에 해고하시는 사장님, 직장 내 왕따 등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억울하게 부당해고 등의 피해를 보시는 민원인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조금은 원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 110번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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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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