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발송하는 우편고지 정보서에 ‘성범죄로부터 아이와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움 방법’을 동봉하여 안내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송하는 고지정보서에는 ‘성범죄로부터 아이와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움 방법’으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와 야간 취약 시간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 굿민도우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SOS 국민안심 서비스」

-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로 112신고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 정보를 전송하여 신속하게 범인 검거와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112 긴급신고앱, 원터치 SOS, U-안심’ 등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첫째, ‘112 긴급신고앱’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여성․아동용 112긴급신고 앱’을 설치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하면, 위급 상황시 ‘앱’ 긴급 신고하기를 눌러 112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가 제공됩니다.
 ▣ 둘째,원터치 SOS’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 미리 가입하면, 위급 상황시 112를 저장한 단축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 위치 정보까지 112에 신고됩니다.
 ▣ 셋째, ‘U-안심서비스’는 U-안심 전용단말기 소지자가 이동통신사 U-안심서비스에 가입하여 위급상황시 전용단말기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 및 위치 정보를 전송하게 되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말기 구매(사용료) - 유료,  서비스 제공 - 무료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

저녁 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 집으로 돌아올 때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20~30분전에 시·군·구별 서비스 번호(아래붙임 참조)로 전화하면 ‘안전귀가지킴이’가 집까지 동행해 줍니다.

 

여성가족부는 “1년에 무려 336만통 가까이 발송하는 우편고지정보서에 단순히 성범죄자 거주사실을 알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발굴해 동봉할 예정이다” 며 “여성과 아동이 성범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행복’의 시작이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 계속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

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범인 검거와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인터넷에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검색하세요)

서비스 이용 대상

가입 절차

이용방법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앱스토에서 ‘여성․아동용 112긴급신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앱에서 본인 인증후 가입

‣ 위급상황시 ‘앱’ 긴급

신고하기를 눌러 112 신고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제출

미성년자는 가입신청서에 부모의 동의서명을 받아 오고, 자녀 등을 대신하여 신청 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가입후 112를 단축번호저장, 위급상황시 단축번호 눌러 신고

 

U-안심 전용단말기 소지자가 이동통신사 U-안심서비스에 가입

‣ 위급상황시 전용단말기의 긴급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위기알림 및 위치정보 제공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여성, 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를 활용하세요(서비스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울특별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15개 자치구 시범서비스(5~12월)

시행 자치구

(상황실)

종로구(2148-1111), 중구(3396-4000), 성동구(2286-5200), 광진구(450-1300), 성북구(920-3300), 강북구(901-6111), 도봉구(2091-2091), 은평구(351-8000), 서대문구(330-1300), 마포구(3153-8100), 강서구(2600-6330), 영등포구(2670-3000), 동작구(820-1119), 관악구(880-3119), 강동구(3425-5000)

이용방법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도착 30분전에

☎120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 상황실로 전화하여 신청

부산광역(‘안전귀가 지킴이’) *11월말까지 시행

시행 자치구

부산진구

이용방법

집 근처 버스정류소·도시철도역 도착 15분 전까지

전화(010-6677-1366, 010-6769-1366)로 신청

울산광역(‘심야 귀갓길 동행 서비스’) *11.25.까지 시행

시행 자치구

(연락처)

남구(010-5386-1131), 동구(010-3632-1131), 북구(010-2394-1366),

울주군(010-2368-1366)

이용방법

해당 지역 지킴이단에 전화로 신청

안산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 20분전 시청 당직실(031-481-2222) 신청

양산시 (‘청사초롱 귀가지킴이’)

이용방법

버스정류장 등 주요 대중교통 시설에 부착된 귀가지킴이 전용 전화번호로 신청

문의 : 가입관련 182, U-안심서비스(02-2131-0438),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여성가족부 (02-2075-4500)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여성가족부

원본글 :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pkgId=49500580&newsId=148769479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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