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어느곳에서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기가 길을 잃어 울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었는데요, 인근 파출소에 데려오기는 했으나, 너무 어려 이름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두 달 전 사전등록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어머니에게 연락이 닿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전등록이 안되었더라면...어린아이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이 갑니다..'지문 사전등록제' 굿민도우미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요해 보다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 놓음으로서 혹시나 아이가 실종됐을 때 미리 등록된 정보로 아이를 신속히 찾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말 못하고 힘 없는 정신지체 아동들의 경우 실종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부모님께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대상은?

- 만 18세 미만 어린이, 지적ㆍ자폐성ㆍ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등록을 원하는 사람가능합니다.



 

 어떻게신청하나요?

 

1. 경찰관서 방문 등록

2. 안전Dream 인터넷 자가등록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지구대ㆍ파출소에서 등록,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부터 지문등록까지 할수 있습니다.

- 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 이용, 보다 자세한 정보 등록이 가능하며, 정보업데이트도 편리 단, 추가로 지문등록까지 하려면 지구대 등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안전Dream 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

 

 사전등록 자료 관리는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해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등록된 정보는 경찰청 별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합니다.
* 구축 시부터 키보드 보안, 웹구간 암호화, 서버보안, DB 암호화, 지문데이터 암호화 등 5단계 보안정책 반영, 유출 위험 전혀 없습니다.

실종어린이 찾기 외목적으로 활용할수 없습니다.
* 실종아동법 등에 따라 실종 어린이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 정보 이용 불가능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 지문은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경찰관이라도 임의로 시스템을 조작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구축, 일반수사 관련 활용 불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 가능
* 어린이 연령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됩니다.

 

 

 지문ㆍ사진 사전등록률 높을수록 실종발생률 감소


매년 평균 6.6%씩 증가하던 실종아동 발생율은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로 3.5%, 19.3%, 19.8%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적장애인의 실종율은 지난해 3분기 11.8% 감소한 뒤 4분기에 4.2% 올랐고 올해 1분기에는 16.9%나 증가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재실종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번이라도 실종된 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경우 보호자에게 사전등록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알려 등록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75만명 등록…실종발생률 9.9퍼센트 감소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전등록제는 지난해 7월 1일 먼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가 올해 3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등의 실종은 매년 2천여 건 이상씩 증가하던 추세였으나, 사전등록제 서비스 시작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2년 말에는 전년 대비 876건(3.8퍼센트)이 감소했습니다. 올 9월 말 기준으로 등록 대상자의 17.2퍼센트에 해당하는 175만여 명이 사전등록제에 지문 등을 등록했고, 실종발생률은 전년 대비 9.9퍼센트가 줄었습니다.

※ 특히 사전등록을 집중 실시한 만 1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발생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 9월 말까지 만 18세 미만 어린이 172만여 명이 사전등록을 마쳤으며(등록률 18.5퍼센트), 실종발생률은 18.7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사전등록된 아이와 등록이 되되 않은 아이와 찾는 시간차이가 있나요?
 

 사전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를 찾는 평균 시간

 사전등록이 되지 않은 실종 어린이 등이 보호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86.6시간이다. 실종된 가족을 찾긴 하겠지만, 가족 실종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시간을 사나흘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한 것입니다.

 

 사전등록이 되어 있는 아이를 찾는 평균 시간 

 사전등록제는 가족의 실종으로 겪는 고통의 시간을 크게 단축해 준다는 점에서
 도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실종 어린이 등의 발
 견 시 간단한 지문·사진 스캔으로 사전등록 기록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50명의
 미아에게 보호자를 찾아주었으며, 보호자를 찾는 데 평균 24분이 소요됐습니
 다.

※ 지적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다시 실종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전등록을 통해 신속한 신원 확인과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호자와 경찰의 부담도 줄어들고 있으며, 18세 이상 지적 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주민등록상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만, 지문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은 채취·송부·감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진행에 일주일가량 소요됩니다.

 

 

 신청하하는 방법!

1. 안전Dream  홈페이지(www. safe182.go.kr/ index.do) 메인화면 중앙에서 ' 사전등록신청' 을 클릭

 

2. 회원가입은 필요없으며,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으로 실명확인을 합니다.


3. 아동(만 14세 미만), 지적장애인(만 14세 미만), 지적장애인(만 14세 이상), 치매노인으로 대상자가 분류되어 있으며,  * 표시된 사항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사진은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첨부하실 분들은 가로 세로 3:4 비율의 정면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4.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지문을 등록합니다. 사전등록이 완료되면 사전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웹(m.safe182.go.kr)/애플리케이션에서 등록하는 방법

'안전드림(안전Dream)' 으로 검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어요. 모바일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아이핀 번호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며,  미리 아이핀ID와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모바일웹 화면]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 화면]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등록할 수 있으며, 방문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Tip

※ 인터넷으로 미리 등록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대기ㆍ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안전드림 사이트 '나의신고확인'에서 입력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정책브리핑

원본글 :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69692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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