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성년의 나이를 만 19세로 개정했습니다. 이제 만 19세면 독자적인 법률 행위는 물론 선거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은 바로 '주택청약'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19세로 조정되어 부모님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굿민도우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변경된 주택청약, 만 19세 부터 가능?

2013. 07 월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가 개정되면서 만 19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 청약 저축 및 청약 예ㆍ부금 가입도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 할 수 있게 됩니다.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가입자의 경우 94년생도 12월부터 주택 청약이 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LH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민영주택도 만 19세부터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 경제 활동의 기회가 확대되고, 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단독가구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상 가구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가구주 가능〔조손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의사 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 장이 사실 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만 20세 이상인 자〔가구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가구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만 20세 이상인 자(가구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가구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나, 만 20세 이전의 납부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부횟수 : 최대 24회, 가입기간 : 최대 2년) 


*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

주택 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분양할 때 유리합니다.

 

 

 

 

 

 

 2. 2년 이상 전ㆍ월세, 선착순 공개모집 허용?

 

기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로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고 난 뒤 2년 이상 전ㆍ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기 변경 시행 >

종 전 

변 경('13.9) 

 *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 임주자 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 모집횟수는 3회까지만 허용
 * 회차별로 임주자 모집 승인
 * 착공ㆍ일주일은 동일
 *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 임주자 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 모집횟수는 3회까지만 허용
 * 회차별로 임주자 모집 승인
 * 착공ㆍ일주일은 동일
 *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3. 주택청약 당첨자, SMS로 확인한다.


주택청약의 당첨자 명단은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첨자(동ㆍ호수 포함) 발표 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ㆍ군ㆍ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제)중 한 곳 이상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문자서비스(SMS)로 당첨결과(명단, 동ㆍ호수)를 개별 통지받을 수 있어 좀 더 편안하고, 당첨 사실을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소유자에게 우선공급

'06. 08. 18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였으나, 06. 08. 18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이 허용됩니다.

 

 

 5.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시 소득ㆍ자산 적용 확대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20% 이하)도 적용이 되며, 다자녀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자산기준 현황 (단위 : 만 원) >

 구 분

소 득 

자 산 

 부동산

자동차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신혼부부 

100% 이하 

유지 

21,550 

유지 

 2,766

유지 

 생애최초

100% 이하

 유지

21,550 

 유지

 2,766

유지 

 다자녀

 -

 120% 이하

- 

21,550 

- 

 2,766

 노부모 부양

- 

 120% 이하

- 

21,550

 2,766

 ※ 소득(3인가구 기준)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449만 원, (120%) 539만 원

 

 

 6. 주거 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도 마련?

 

주거 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 약자의 입주자격ㆍ우선순위 및 입주자와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약자의 입주자격ㆍ우선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주거 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삼이등급1~7급), 5ㆍ18민주화
                운동 부상자(신체장해등급1~14급), 고염제 후유증 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


<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 입주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 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 약자
②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약자
③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 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 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 같은 순위 내 경쟁 시는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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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원본글 :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73314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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