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석해졌는데요.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어마어마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부터 연소득과 신용등급까지 10~20가지 정도 되는데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회원 수천만명은 불안감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CVC와 비밀번호까지 유출될 수 있으므로, 피해 예방법에 대해 굿민이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은 반드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3개 카드사는 21일부터 정보 유출이 확인된 회원들에게 이메일과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카드사의 연락을 기다리기 앞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는 정보유출 확인 코너가 마련되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인증, 핸드폰 인증, 신용카드인증 등의 방법으로 유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지점을 방문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카드사가 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할 때 휴대폰 문자나 전화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한 사기가 많아 누군가 문자나 전화를 먼저 보내거나 신용 정보를 요구하면 사기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유형

1. 유출된 개인 신상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ㆍ본인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정보보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되는 즉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결제 내역이 통보되는 서비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2. 불법적으로 카드가 복제되는 경우

ㆍ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금고 열쇠나 다름없는 신용카드 CVC코드가 이번에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드 뒷면의 숫자 중 뒤쪽 세 자리 숫자를 말하는 CVC 코드는 카드 고유의 식별 번호이며 이번호가 없으면 가짜 카드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해외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

ㆍ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직접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보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놓으시면 타인의 카드 사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즉각 대철할 수도 있습니다.

4. 유출된 정보를 입수한 범죄 조직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등 사기 범죄를 행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신용정보를 보호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경우

주로 노인층분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은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하라는 메시지 수신시 링크 클릭을 자제하시고 금융사 대표 번호로 온 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하시기 전에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도 강화해놓습니다. 보안 설정 방법은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가 돼 있다면 해제해주세요.

ㆍ개인 정보와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면 안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주세요.  

3개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무료(1개월 이용료 300원)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보를 유출한 직원이 소속된 신용정보회(KCB)가 신청한 모든 피해 고객에게 무료로 1년간 신용 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발생시

현재 3개 카드사는 보이스 피싱,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제외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의심 사례를 접할 경우 각 카드사의 24시간 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합니다. 

 롯데카드

 ☎ = (1588-8100)

 농협카드

 ☎ = (1644-4000~4199)

 KB국민카드

 ☎ = (1899-2900, 1588-1688)

꼭 금전적피해가 아니더라도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 진흥원과 금감원의 신고전화 118, 1332 등을 통해 조정과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처 요령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구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
- <악성파일 삭제>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ⅱ) 스마트폰 초기화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 삭제, 해당 이통사 제공 예방서비스 이용

아울러 금번에 유출된 정황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대출 사기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금융회사ㆍ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ㆍ문자메시지나,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에는 절대 응하시지 마시고,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해킹시도 까지?

보안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악성코드가 담겨진 한글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배포하면서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진흥원(KISA)은 최근 악성코드가 삽입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통한 지능형지속공격(APT)이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메일 통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피해가 바로 '해킹'입니다.

 

해킹(Hacking)이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다른 컴퓨터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빼내거나 정보를 마음대로 바꾸어 놓기도 하며, 심지어는 컴퓨터 운영 체제를 손상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첨부파일 안에 악성코드를 숨겨 넣은 뒤 이메일에 첨부해 유포함으로서 파일을 열어볼 때 악성코드가 실행되면서 PC에 설치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해커에 통제권이 넘어가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법

 1. 컴퓨터의 보안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

 2. 백신 프로그램 또는 개인 방화벽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3. 컴퓨터의 로그인 패스워드는 최소 8자리 이상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만들고 3개월 마다 변경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되었을 때는?

사용하고 있는 백신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백신을 처음 사용하신다면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평가판 백신 또는 무료백신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제거하세요. 

해킹이 의심되는 이메일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유출, 불법스팸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18로 전화 또는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문의하시면 정보보호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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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방지 및 아이핀 도용방지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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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금융사고 안심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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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폴인러브, 금융위원회

원본글 : http://polinlove.tistory.com/7758 ,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15565&bbsId=B0000011&searchCnd=&searchWrd=&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67&viewType=&delCode=0&option1=&pageIndex=1
http://blog.naver.com/blogfsc/50187372158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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