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해 최근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의 폭력은 여섯 가구 중 한 가구에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다면 두 가구 중 한 가구에서 폭력이 발생합니다. 가정폭력이 사라지면 모든 폭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공공기관에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굿민이와 함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에 대한 소식을 알아볼까요?

 

 

 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의무화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에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31일(금)부터 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부모ㆍ부부교육 등 유관교육

공공기관ㆍ아동총소년지도자ㆍ일반국민 등 대상별 교육교재(ppt, 매뉴얼등)를 우선 보급하고, 아동확대예방, 부모ㆍ부부교육 등 유관교육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분야별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교육이 되도록 합니다.
*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다운로드(2014. 2월중∼)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index.jsp)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2014년 3월 부터는 교육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교육의 필요성이나 수요에 비해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ㆍ지역 국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합니다.

 

 

 전문강사교육 센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풀을 공개ㆍ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를 전문 강사로 양성ㆍ확충하며, 강의의 질 관리를 점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 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풀 확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www.kigepe.or.kr/)

 

 

 현장조사를 위해 가택출입을 요구하는데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경찰청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가정폭력방지법'이 31일 시행된다고 29일에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집이 라는 이유등으로 경찰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때 경찰관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경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반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게 법은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했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려면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17(비용무료), 문자신고는 #0117(비용무료)를 이용하면 경찰지원 117신고상담센터[링크]로 연결됩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3 및 동범 시행령 제1조의, '14. 31시행)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공직지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

 

 예방교육 점검 및 점검결과 부실 기관에 대한 적극적 조치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3제 5항 제8항, 14. 7. 22 시행)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앞으로 의무대상 외에도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ㆍ지역 등 교육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향후 온라인 교육도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아동확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점검 강화를 규정한 법령 시행 등으로 공공기관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한층 더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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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가족부

원본글 :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3636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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