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국가 재활용 목표로 2018년까지 인구 1인당 6Kg으로 정하고, 올해 목표로는 1인당 3.9Kg으로 각각 확정하여 고시하는데요~ 2003년 도입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에 따라 냉장고, TV, 세탁기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을 부여해 왔지만, 품목별 관리방식으로는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굿민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재활용 목표관리제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3.716개정, '14.1.1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제품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 하는 제도입니다.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개요

일정기준 이상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재활용ㆍ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시기 

'03~'13 

'14.1.1.~ 

대상품목 

 [총 10개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총 27개제품 (5대 제품군)


대형기기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통신ㆍ사무기기 - 개인용 컴푸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중형기기 -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소형기기 -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이동전화단말기
 

목표설정
방식

개별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제품별 출고량 대비 재활용량)

 1인당 재활용목포량(Kg/인)
(국가 재활용목포량 도입하여
생산자에게 출고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할당)

실적인정 

개별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이행여부 

재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여행여부 

 

▼ 목표관리제 추진일정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 확대ㆍ방안

환경부는 지난해 법령 개정작업과 함게 산업계ㆍ전문가 등 포럼 및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중ㆍ소형 폐가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거캠페인 등 국민의식을 높여나간다며, 이번 재활용 목표는 충분히 당설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기존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체(생산자)의 재활용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전국 단위의 물류ㆍ판매 네트워크를 갖춘 유통업체 등(판매자)의 회수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 재사용 실적의 이행실적인정, 이월, 제품군별 실적관리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재활용목표를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 지난해 6월부터 서울시, 대구시 등 6개 광역시ㆍ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무상 문전수거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단위로 확대 됩니다.
※ 무상 운전수거사업 :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ㆍ등 국민이 옮기기 어려운 대형 폐가전제품을 집 앞까지 찾아가서 무상으로 회수하는 서비스

- 클린하우스 등 소형가전제품 수거함도 보급되며 민간수집상(고물상 등) 수거비용 보전추진 등 지자체별 회수거점이 점차 늘어납니다.


 

 

 

 

 

 

 목표달성계획 (재활용량 기준 '14년 19만톤, '18년 약 31만톤)


1. 생산자 및 판매가 의무이행 노력  

 '14년

 '18년

 17.5만 톤

약 22만 톤 

 - 기존 ERP 제도 참여업체(생산자ㆍ판매자)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노력

 


 

2. 무상 문전수거사업 전국확대('14) 

 

- 시법사업('12.6~, 서울시 등 6개 지자체 참여 중)
- 기존 대형제품에서 30Kg 이상 중형제품으로 수거범위확대

 '14년

 '18년

 0.9만 톤

약 3.5만 톤 

 



 

3. 중ㆍ소형제품 지자체 수거지점 확대


- 생산자가 공공회수망(지자체 등) 통해 회수한 중소형가전제품에 대해 비용보전 의무화
 - 주요거점(지자체, 판매점 등) 중소형 전용파렛트보급, 분리 배출지점
AS센터 등 수거함 설치 확대
 - 홍보 및 캠페인 강화

'14년

'18년

 0.3만 톤

약 3.5만 톤 


 



 

4. 민간수집상(고물상 등) 통한 수거

 '14년

 '18년

 0.3만 톤

약 2만 톤


- 공동주택ㆍ민간수집상 실적인계ㆍ비용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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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원본글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339368&menuId=286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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