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사이트에서 자신의 올리지 않았던 사진이 다른 곳에 사진이 올라오신걸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보셨다면 도플갱어가 아닌 이상, 신상도용을 당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신상을 도용당한 사용자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굿민이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발견된 또 다른 나

며칠 전, 한 여성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누가 당신 행세를 하고 다녀요." 이씨는 놀라 그 계정을 들어 갔습니다. 그 계정에는 또 다른 이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6개월동안 염탐과 신상도용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씨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나면 1시간 후 부터 이틀 이내에 자신이 올렸던 사진을 도용하고 문구를 달았습니다. 6개월간의 염탐과 도용을 당하였는데요. 페이스북 화면 첫머리에 걸어둔 프로실 사진부터 사진첩에 올린 모든 사진은 이씨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씨가 지난해 11월 30일 '불금(불타는 금요일)엔 운동이지!라는 글과 함께 헬스장에서 운동복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진을 퍼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하며 똑같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곧 많은 남성이 '이쁘다', '몸매가 좋다'는 댓글을 달았고 마치 자신이 칭찬받은양 답글을 남겼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이씨는 증거자료와 진정서를 들고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안 될 것 같으니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페이스북 서버가 미국에 있어 국내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 뿐 이었습니다. 이씨는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명백한데 왜 처벌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나와 비슷한 피해자가 분명 더 있을 테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상도용이란?

신사도용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따라하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이 좁은 의미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리는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신상도용만 했다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남을 사칭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남을 사칭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그 사람이 남을 비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을 긁어모아 그 사람 행세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신상도용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신고하기 전까지는 서비스 업체가 신상도용 문제를 알 길이 없으니,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내 서비스 업체는 대부분 전화로 신고할 수 있지만, 한국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해외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고객센터에서의 신고방법] 

 1. 카카오톡

카카오는 온라인 고객센터를 24시간 열어뒀습니다. 월~금 오전 10부터 오후 7시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일반적으로 24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 스토리

 

* 전화 신고방법 = 1577-3754
* 기기안에서 신고 방법 = '더보기-설정-도움말-고객센터 바로가기-문의하기

※ 카카오스토리에서는 게시물 오른쪽 위 아이콘을 누르시면 '신고하기'가 있습니다. 계정자체를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의 계정으로 들어가 오른쪽 위 아이콘에서 '신고하기'메뉴를 찾아 신고하면 됩니다.

 

 

3.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SK커뮤니케이션즈도 고객센터 운영을 하여 신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신상을 도용한 미니홈피는 정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월~금 오전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방법 = 1599-7983
* 기기안에서 신고 방법 = '설정-[문의] 싸이월드 모바일'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4.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는 긴급 신고전화를 24시간 운영합니다. 온라인 고객센터도 운영하기에, 언제든지 신상도용 피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약관 제11조 1항에 "회원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뒀습니다. 네이버는 여기에 근거해 남의 신상을 훔친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탈퇴시키는 등 조치를 취합니다.

* 전화 신고방법 = 1588-3829

 

 


 해외 고객센터의 신고방법

 

1.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사칭 계정의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팔로우'버튼 옆 도구 메뉴에서 '신고/차단'을 누르면 됩니다. 신고하려면 데스크탑 페이스북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되고, 신고 과정에서 신분증을 스캔해 페이스북에 내면 됩니다.

 

 

 

2. 트위터

트위터는 사칭 신고 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트위터 모바일 앱에서는 '더보기-트윗 신고하기-폭력적인 행동-사칭'을 찾아가 신고하여 가짜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 됩니다.

 

 

 

3. 구글

구글은 신상도용 문제를 바로 신고하는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여기서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다른 SNS 주소를 알려줘서 본인임을 인증해 주시면 구글이 이용약관을 어겼는지 확인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PC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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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검찰청, 블로터닷넷

원본글 : http://spogood.blog.me/90190039295

http://www.bloter.net/archives/1778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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